추월차로 단속, 위반시 과태료 6만원! (7월21일부터 집중 계도, 단속)

7/21부터 고속도로 추월차로 단속을 포함하여, 고속도로 일반도로 구분없이 지정차로제 집중단속 및 현장계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 차는 어느 차로로 주행할 수 있는지 아래 포스팅 내용 꼭 확인하셔서 단속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지정차로제란?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안전과 통행 효율을 위해 각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1차로는 앞지르기, 2차로는 승용/중소형 승합, 3차로는 대형승합/1.5톤 이하 화물 등 차종별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2018년 6월 간소화되면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만 나뉘게 되었습니다.

2.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2.1 왼쪽, 오른쪽 차로 구분 방법

[일반도로]

● 1차로에 가까운 차로가 왼쪽 차로, 나머지를 오른쪽 차로

● 차로 갯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간주

ex)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가 왼쪽 차로, 나머지 2,3차로가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

●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제외하고, 1차로에 가까운 차로가 왼쪽 차로

● 1차로를 제외한 차로 갯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간주

● 1차로가 버스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

ex) 편도 4차로인 경우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왼쪽차로, 나머지 3, 4차로가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설명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2.2 왼쪽 차로 주행 가능한 차량

  • 승용차
  • 경형/소형/중형 승합차 (35인승 이하)
  • 승용 및 중형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 연결한 차량





2.3 오른쪽 차로 주행 가능한 차량

  •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 화물차, 특수자동차
    ★ 코란도 스포츠 등 픽업 트럭은 화물차 입니다. ★
  • 건설기계
  • 이륜차, 자전거 등

3. 추월차로(앞지르기 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추월차로는 추월만 할 수 있는 차로로, 추월할때를 빼고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나머지 일반도로에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도에서 1차로 정속주행은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뒤에서 ‘정상’ 주행하는 차보다 서행하고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 20조(시행규칙 6조 2항)에 따라 우측 차로로 이동하여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1차로는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3.1 고속도로 추월차료 이용(앞지르기) 방법

  • 뒤에 차가 없어도 계속 주행하면 단속 대상
  • 제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해서 추월 불가
    – 제한속도를 지키며 나보다 느린 차량을 추월
    – 제한속도보다 20km/h 넘게 과속하다가 사고 시 12대 중과실
  • 추월이 끝나면 원래 차로로 즉시 복귀
  • 교통체증 등으로 모든 차로가 80km/h 속도 이하인 경우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 가능
  • 실선에서는 추월 불가





 

4. 과태료 (추월차로 단속 및 지정차로 단속)

  • 고속도로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0점

    6만원

    5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0점

    5만원

    4만원

  • 일반도로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0점

    4만원

    3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0점

    4만원

    3만원

    이륜차

    10점

    3만원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추월차로 항상 비워두시고 추월 시에만 잠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주정차위반 과태료 / 6대 주정차 금지구역 (8월부터 인도 주차 단속)

▶ 티맵 운전점수 올리기: 자동차 보험 할인(2023년 보험사별 할인율 총정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