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의 대출을 제공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대출한도, 신청방법, 금리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있어서는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더할나위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4.65%~5.05%)로 최대 5억원까지의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금리와 충분한 대출 한도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LTV(Loan-to-Value)와 DTI(Debt-to-Income)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까지 가능하며, DTI는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이하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 이상 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0.9% 내에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75%에서 4.05%까지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필요 서류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신청 자격은 민법상 성년자이며,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 및 재외 국민이 가능합니다.
- 또한 개인신용 점수(CB)가 271점 이상이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세 안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 및 보전용도)를 대상으로 하며, 임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대체취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 용도로는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및 임대 보증금 반환 등이 가능하며, 다양한 만기 기간(0, 15, 20, 30, 40, 5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hf.go.kr)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합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02-2100-28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저렴한 금리와 충분한 대출 한도를 활용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