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직구 대행 등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신고증을 발급 받으려면 직접 시, 군, 구청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방법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방법
1.1 정보변경 없이 재발급 하는 경우
별도 정보변경 없이 단순히 재발급만 하는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고객센터에 전화 (1588-2188)
2. 몇가지 기본질문을 통해 본인인증
3. [정부24 홈페이지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접속
정부24 바로가기 4. 신청 내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1.2 정보변경으로 인해 재발급 하는 경우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정보 변경으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검색
2. 검색 결과에서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의 “발급하기” 클릭
3. 변경 내용 기재 후 “민원신청하기” 및 “출력”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통신판매업 출력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 완료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납부를 완료 후에 아래 방법대로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접속
2. “기간별 검색”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던 날짜 선택
3. 조회된 결과 처리 상태에서 문서 출력
참고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스크린샷이나 pdf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다시 진행할 필요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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