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인테리어 시작에 앞서 반드시 해야할 것들이 몇가지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인테리어 자재나 폐기물들을 옮길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스크레치 등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포장)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내용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소음발생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공사안내문도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주민 동의서 받는 방법, 공사안내문 양식 및 엘리베이터 보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인테리어 동의서, 공사신고
무작정 공사를 하면 안된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사를 신고를 해야하고, 소음발생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인테리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 공사를 하는 층 기준으로 위아래 4개 층에 거주하는 세대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으라고 한다. (내가 10층에 거주하면 6~14층 주민들에게 서명)
시간이 없어서 직접 동의서를 받기 힘들거나, 낯가림이 심해서 힘들다면 업체에 맡겨도 된다. 다만 비용이 12~16만원 정도로 비싸다.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직접 받는 것을 추천한다.
1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하는것을 추천한다. 필자의 경우 직접 동의서 서명을 받았는데 40분만에 20세대 가까이 서명 받을 수 있었다.
양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면 입주민동의서 양식을 준다. 평일 저녁 7시반~8시반 사이에 방문해서 서명 받는걸 추천한다. 이 시간대가 퇴근 후 집에 많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벨을 누르고 ‘ xx동xx호인데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동의서 서명 받으러 왔습니다’ 라는 간단한 멘트 후 서명을 받으면 된다. 대부분 친절하게 서명해주시고,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것저것 물어보시기도 한다. 서명을 받을 때 이웃들에게 인사겸 간단한 선물을 하기도 하는 것 같다. (필자는 따로 하지 않았다.) 떡, 종량제봉투 등 선물을 주로 준비해서 돌린다고 한다.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할지 고민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하자.
2. 엘리베이터 보양
인테리어 자재를 옮길 때 엘리베이터에 손상이 가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감싸는 보양 작업을 해야 한다. 보양작업은 직접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다.
보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프보양, 준보양, 올보양으로 나뉜다. 하프보양은 성인 허리높이까지만 보양을 하는 것이고, 준보양은 하프보양에 한쪽면만 전체높이를 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보양은 천장을 제외하고 바닥과 벽 전체면을 보양하는 것을 말한다.
옮기는 자재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보양을 선택해서 하면 되겠지만, 필자의 경우 혹시라도 모를 엘리베이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올보양으로 진행했다. 비용은 13만원 정도 발생한다. 보양지 제거는 별도로 맡겨야 하는데, 어렵지 않으므로 직접 진행해도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 ‘엘리베이터 보양’으로 검색하면 보양 업체가 많이 나온다. 이중에서 합리적인 곳을 찾아서 맡기면 된다. 필자의 경우 아래 링크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꼼꼼하게 잘 작업 해주신다.
3. 공사안내문 게시
입주민들에게 공사 소음발생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공사 안내물을 부착해야 한다. 공사안내문에는 공사하는 세대 동호수, 공사 책임자 연락처, 공사기간, 공사범위 및 소음발생에 대한 양해 부탁 문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 된다. 필자의 경우 아래 첨부된 양식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