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수신 잔액이 줄어들고 있어 부실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예금을 인출하기위해 은행을 찾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뱅크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현 상황과 정부의 대책 그리고 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 현재 상황: 높은 연체율
1.1 현재연체율 상황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작년 대비 상승해왔으며, 올해 6월21일 6.4%를 기록하고 현재는 5.41%입니다. 법인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여 상황이 좋지 않으며, 금융권 전체의 부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대출 연체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연체율 증가 원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과 건설업 PF의 계속되는 연체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부동산 시장이 활발할 때 무리하게 부동산PF를 일으켰고,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으로 돌아서자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에 유입되는 예금의 감소도 새마을금고 부실설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지난 3달 동안 약 7조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다른 상호금융 수신 잔액에 반대되는 움직임입니다. 전체 상호금융 수신 잔액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새마을금고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의 예금과 적금,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1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은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데 반해, 새마을금고는 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관리합니다. 또한 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돌려받는 시점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정부에서도 약 80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가 파산한다면 국내외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행안부 공식 발표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새마을금고와 정부의 대책
정부에서는 연체율이 10%이상으로 높은 지점들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연말까지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비율을 4%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부 연체 계좌에 대해 이자 감면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체 가능성이 있으면 원금과 이자 상환을 각각 3년, 1년 유예할 수 있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그 향후 전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하여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예금 및 투자 결정을 신중히 내려야 할 것입니다.
4. 안정적인 적금으로 목돈 모으는 방법
▶적금 이자 높은 은행 BEST 5, 적금 풍차돌리기로 돈 불리는 법